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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3. 3. 23., 2014. 9. 18., 2019. 3. 26., 2022. 4. 27., 2022. 7. 29.>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