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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