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전문개정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