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전문개정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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