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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9. 26.>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  <2019. 9. 3.>

② 삭제  <2014. 6. 30.>

③ 삭제  <2014. 6.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3. 3. 23., 2013. 8. 27.,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5의3.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9.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15.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18. 제3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21. 제4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7. 24.>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