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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