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