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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5호, 2023. 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피해자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