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