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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