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