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