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