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3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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