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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