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리사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5호, 2023. 1. 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