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044-203-485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2019. 8. 20.>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