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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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044-203-485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0.>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