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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6,7547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자체점검, 관리업), 044-205-7553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