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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총괄), 044-201-6783, 677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등록·신고·면제, 유해성 심사, 제한·금지물질), 044-201-6846, 678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용도,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201-6784, 6787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