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2
제11조(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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