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