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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2.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용도

4. 대지 및 주변 현황

제20조제1항제1호가목8)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7. 24.>

1.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9. 5. 31., 2020. 7. 24.>

1. 조합규약(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적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