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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