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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