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