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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49조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54조제3항 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