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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