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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1. 1.>

1. 삭제  <2015. 12. 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