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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