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