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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3조제2호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20. 6. 9.>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1.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