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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