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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