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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7

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8. 12. 31.>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삭제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