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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