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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