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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