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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4. 12.>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4. 12., 2013. 3. 23.>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