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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