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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