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