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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 12. 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 30.]
[법률 제19207호(2022. 12. 31.)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