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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14. 3. 24., 2016. 12. 27.,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 1. 27., 2022. 6. 10.>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 3. 24., 2016. 12. 27., 2021. 1. 26.>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일: 2023. 1. 1.]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시행일: 2023. 7. 1.] 제25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