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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