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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국세징수법」 제17조「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 1. 27., 2020. 12. 29.,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