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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