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