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