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