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 약칭: 부담금관리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