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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약칭: 부담금관리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