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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