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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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