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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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