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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