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