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