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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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